독자권익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독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을 접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 제1조 목적

위원회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아시아타임즈가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 방향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독자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와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아시아타임즈의 보도로 발생한 독자 피해에 대해 정정과 반론 보도 등을 접수해 신속한 구제방안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독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안건과 관련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시아타임즈의 기업이념인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원칙을 준수하는 언론, 진화하는 언론 등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보도된 기사와 지면을 평가해 편집위원회에 제언한다.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아시아타임즈 부국장급 이상 1명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인사 2명 등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인사 중에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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