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  취재윤리  준칙

취재 준칙

아시아타임즈 기자는

1.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된 보도를 위해 어떠한 간섭과 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취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공익의 관점에서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2.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밝힌다. 공익을 위한 취재라도 다른 수단이 없을 시에만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편집국장 또는 취재책임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정보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취득한다. 도청이나 불법촬영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을 금하며, 취재원의 자료를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하지 않는다. 또한 사적 공간에 무단 침입하지 않으며,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취재과정은 녹음과 수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정보원과 취재원에게 투명하게 알린다. 다만 보도 이전 기사는 사실 확인 또는 반론보장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에도 취재원 또는 외부인에게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

5. 취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보도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주식투자, 부동산 등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특정 권력과 단체, 광고주의 이념과 이익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으며, 잘못된 보도는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7. 취재원과 취재대상을 존중하며, 공익을 위한 취재의 경우에도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히 사건 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족,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취재 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

8. 취재원을 실명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신분이 드러날 경우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 취재원의 신뢰성과 정보 정확성을 을 기사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9.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한 기사 내에 익명 취재원이 3명 이상 등장해서는 안 된다. 기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이 함께 등장할 경우에는 기명 취재원의 발언을 더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

10. 기사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그 출처와 입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특히 그 정보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11 취재원의 발언이 문법에 크게 어긋나거나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기 힘들 정도가 아니면 임의로 수정하거나 각색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말은 절대로 직접 인용문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2.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또한 제3자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 종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오, 배척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배제한다.

13. 타 매체의 기사 또는 자료를 표절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인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밝힌다.

14. 사진은 기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아시아타임즈 DB로 저장된 이미지 또는 아시아타임즈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한 연합뉴스의 것만 사용한다. 외부 자료의 경우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항목별 보도준칙

자살 보도준칙

언론의 자살 보도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에 대한 보도를 매우 신중하게 한다.

1. 정치적 사회적 중요한 인물의 자살을 제외한 다른 자살 사건의 경우,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사건 배경과 주변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 방법을 소개하거나 묘사해서는 안된다.

2. 부득이한 보도라도 자살자를 영웅시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살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도 안된다.

3. 기사 제목에 ‘자살’ 이나 ‘극단적 선택’ ‘스스로 목숨 끊다’ ‘투신’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또는 ‘숨지다’ 등의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한다.

4. 자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또는 자살이 암시되는 이미지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이나 자살 도구 등이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도 기사에 첨부하지 않는다.

5. 부득이한 보도 또는 자살률, 자살예방 등을 전달하기 위한 기사의 경우 기사 하단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를 꼭 박스 내 기입한다.

사건 사고 및 재난 보도준칙

재난 및 사건 사고 보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1. 기자는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과 포토라인 등을 최대한 준수한다.

2.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은 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한다.

3. 신뢰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보도인 만큼 취재원은 최대한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의 근거가 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와 입수과정을 밝혀야 한다.

4. 사고의 본질과 상관없는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하며,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용어를 사용하거나 논평하지 않는다.

5. 피해자와 가족, 그 주변사람에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필요한 내용만 신중하게 진행한다.

6.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청소년 대상 취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폭력 성희롱 범죄 보도준칙

범죄보도는 특정인의 인격권과 무죄추정의원칙,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보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 범죄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범죄의 수법과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성범죄의 경우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삼가 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3. 성범죄의 범행 동기를 ‘포르노, 술, 약물 등’에 집중해 그 원인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가해자의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는 지양한다.

4.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와 자살, 불륜, 인명 경시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보도 또는 논평을 하지 않으며, 범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과 내용은 삼가 한다.

5.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로 적시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6.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상착의, 거주지, 학교이름, 직업, 이름 등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그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취재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한해서만 진행한다.

인권 보도준칙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이며,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편견을 확산시키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1.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장애인에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도 삼가 한다.

2.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되며,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표현 또는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모와 신체, 나이에 따라 여성을 ‘상품의 가치’로 매기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여성을 남성의 성적 도구로 묘사하는 것도 혐오표현임을 알고 지양한다.

3.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국적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

4.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실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에이즈 등 성병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5. 레드컴플렉스(빨갱이, 종북)와 지역주의(홍어, 전라디언)에 활용되는 혐오표현을 지양하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일제강점기를 찬양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경제 보도준칙

경제 관련 취재와 보도는 의도와 관계없이 출입처나 취재원의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취재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분석이 담보된 보도를 지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1. 특정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소개해 투기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2. 기업의 사건 사고 및 공시는 해당 업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취재와 신중한 재확인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보도한다. 특히 기업의 부도와 은행의 파산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한다.

3. 특정 주식, 금리 상품에 대한 기사는 특정 개인과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작성해서는 안 되며, 취재원도 이러한 의도로 정고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도한다.

4. 외환,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 금융시장 관련 보도는 금융당국과 시장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5. 외환, 주식 채권 등 금융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전망 또한 예측 보도는 충분한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6. 공익에 반하거나 고객 유치,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와 모임에 대한 보도는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주최측의 일방적인 소개만 전달해 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7. 특정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연락처를 보도에 포함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에 정보도 독자의 알권리 이상의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도준칙 이행과 윤리위원회 설치

윤리위원회 규약


아시아타임즈는 취재윤리준칙의 지속적인 이행과 감독, 개선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구성 : 부국장과 부장, 차장, 기자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능과 직위를 고려해 노사 합의를 통해 추천된 인사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충된 인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기능 : 위원회는 ①취재준칙의 유권해석 ②취재준칙의 개정 및 폐지 발의 ③준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한다.

3. 권한 : 준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진술을 듣거나 외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소명 및 재심 : 위원회는 심의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결된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5업무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징계 건의 : 위원회는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당사자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제재 또는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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